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에 착오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 즉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나름 동정할 부분이 있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나름 노력한 부분이 있으며,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아울러 그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해액 만도 고액이고 그 피해도 사실상 회복된 바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 ㆍ 불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를 참고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그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해 양형 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 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