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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2 2020노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에 착오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 즉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나름 동정할 부분이 있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나름 노력한 부분이 있으며,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아울러 그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해액 만도 고액이고 그 피해도 사실상 회복된 바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 ㆍ 불리한 사정에 터 잡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를 참고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그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해 양형 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 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