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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2012가단49719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 E은 서울 성북구 F, G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건물의 오른쪽 면에 접하여 위 F, G, H, I, J, K, L, M, N, O 지상에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에 걸쳐 2,102.34㎡를 증축하기로 하고, 3인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증축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1994. 4.경 완공하였다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증축된 부분은 ‘이 사건 증축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축물은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C교회’라고 한다)는 1999. 6. 24. 피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물의 5층 중 40평과 6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2009. 2. 20. 피고 D, E과 ①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 D, E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425평 중 5층 60평과 6층 40평, 합계 100평을 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인증을 받았고, ② 피고 D, E의 위 매매계약 이후 나머지 지분 325평을 무상 양도받아 위임관리한다는 내용의 후속계약을 체결하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3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 C교회는 피고 D, E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3호증의 2, 을가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2009. 2. 20. 체결된 위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 및 제323호 각 매매계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합유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