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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통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