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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 비밀 보호법 및 작위와 부작위 구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4. 1. 14. 법률 제 1222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 3조 제 1 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 14조 제 1 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 16조 제 1 항에서 위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 1호) 와 제 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 설한 자( 제 2호 )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통신 비밀 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구 통신 비밀 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 3조 제 1 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 14조 제 1 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4조 제 1 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구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통신 비밀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