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7. 30.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40평에 사각테이블 9개, 보조테이블 7개, 의자 36개, 식자재냉장고 2개, 음료수 냉장고 2개, 가스렌지 등 조리 및 주방기구 일체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락칼국수, 조개구이, 주류를 판매하여 201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월 평균 14,167,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