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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46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