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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6467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1.자동차 및 이 사건 2.건설기계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D 굴삭기와 울산 남구 E 소재 사무실, 컨테이너 3동 부속장비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일, 1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1. 7. 22., 2차 중도금 4,500만 원은 2011. 8. 15., 잔금 2,000만 원은 2011. 11.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1. 7. 14.경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위 자동차 및 위 장비 등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던 중 F이 2012. 8.경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훔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여 매매대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7048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나737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인수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