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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7. 23:40경 서귀포시 명동로 14 항공모함 건물 1층 킹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의 옷을 잡아 끌고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고, 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