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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38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틈을 타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 욕설을 하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고단 2068, 2016 노 2058, 각 판결문 및 2016도 1562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