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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317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