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74』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10. 26.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여, 18세) 을 렌트한 K3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 01:00 경까지 약 4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1. 9.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모텔 근처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여, H 생) 을 렌트한 K3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G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0. 01:00 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8.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I, J 호 K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