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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18:29경 전북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고가도로 부근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트랙터와 화물차량이 충돌하여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채 비상등을 점멸하고 있었고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이티 견인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자신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후행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차로의 후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마이티 견인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고가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그 자리에서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마이티 견인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