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1984.5.15.(728),696]
건물철거소송의 제기가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35조 , 제636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78년경부터 원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부분을 임차 사용하여 오던중 1981.10.31.까지의 차임중 수개월분의 차임 102,58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 ; 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