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종로빈대떡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발안리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