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정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6 22: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언쟁 중 격분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려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참고인 자술서
1. 각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