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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0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