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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4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2:3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어린 놈은 참견하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골 분쇄 및 관절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자료 첨부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