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제천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10.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경 제1항 기재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허위공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