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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09 2019고단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제천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10.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경 제1항 기재 ‘C’ 회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허위공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