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66060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각 건강보험료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5. 3. 1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신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대여받은 채무자 B가 2012년경 599,632, 000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그해 사업소득 금액 산정에서 미회수 대여원금 1,200,386,000원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년경 위 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1,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회수금’)을 지급받아 위 미회수 대여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대부수입(사업수입) 107,580,000원’과 ‘상각채권추심이익(영업 외 수입) 1,050,000,000원’(이 사건 회수금)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63,750,908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1,093,829,092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액으로 위 소득금액 전액인 1,093,829,092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부터 2016. 10.까지 매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위 소득금액 1,093,829,092원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등급별 점수 등 보험료부과 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를 [별지 1]의 표 순번(이하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