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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288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9. 12.경 피고로부터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였고,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청량음료 판매(도ㆍ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9. 1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 음료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음료, 주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1. 8. 4.경 일부 외상대금을 마지막으로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잔액과 그 후 2012. 2. 22.까지의 물품대금 합계 20,54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명의대여자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또는 민법 제713조에 따른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0,5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2. 2. 22.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20,5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D과 당초 동업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익명조합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20,549,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