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6. 23:49경 청주시 흥덕구 B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6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