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합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