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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5:30 경 부산 수영구 무학로 9번 길 141에 있는 더 폼 타워 앞에서, 피해자 B(32 세) 의 여자친구인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에게 ‘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 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위 C을 찾아가 그 녀를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연락을 받고 위 C 대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이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니가 알아서 해라.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