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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04 2013고단9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3. 6. 9. 01: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감곡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뭘 보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