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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85,91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6.부터 2006. 2. 18.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38,108,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들로부터 2007. 2. 26.부터 2007. 5. 9. 사이에 편취당한 85,018,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07가합698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07. 11. 1. 피고 B에 대하여 변론을 종결하고(나머지 피고들은 무변론) 2007. 11. 15.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3,12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7. 10. 3.부터, 피고 C는 2007. 9. 13.부터, 피고 D는 2007. 8.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 금액 중 원금 기준 49,085,919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변제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E F B C I B D B G G G G G G G G G G B G H

나. 판단 ①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는 188,619,581원 중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2007가합698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07. 11. 1. 이전의 것이므로, 설사 그 돈이 변제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2007가합6989호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던 이상, 더 이상 변제주장을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변제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만, 2009. 11. 30.자는 제외). J K 다만 그 중 2009. 11. 30.자 500만원은 피고 B의 보석보증금 5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갑 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석보증금의 환부대상자가 피고 B의 변호인인 사실, 채권압류전인 201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