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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10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C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3,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5. 29.부터 2017.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