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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0:59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아반떼XD 승용차가 전동휠체어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