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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9.21 2016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준수사항 부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 던 스포츠 센터에서 위력으로 수영 강습을 받으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 (7 세) 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5 차례나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은 부착명령 사건의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