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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4 2015가단30406

주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7.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비상장주식(종목번호 D,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각의뢰하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780,000주를 이체하였다.

날짜 종목명 주식 수 출고계좌 이체계좌 1 2014. 1. 24. C 100,000 원고의 E 피고의 삼성증권 F 2 2015. 6. 8. “ 80,000 “ 피고의 대신증권 G 3 2015. 6. 17. “ 300,000 " “ 4 2015. 7. 20. “ 300,000 원고의 삼성증권 H " 계 780,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매각대금으로 2015. 6. 8. 5,800,000원(= 1주당 290원 × 20,000주), 2015. 6. 9. 5,800,000원(= 1주당 290원 × 20,000주), 2015. 8. 24. 50,000,000원(= 1주당 250원 × 200,000주)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주식매각대금의 정산과 미체결 주식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80,000주를 반환하였다.

마.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신증권주식회사, 삼성증권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의 반환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 460,000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주식 780,000주 - 피고가 매각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240,000주 -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80,000주)의 매각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외에 주식회사 I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