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모텔 C호에서 휴지박스에 적혀 있는 출장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마사지를 요청하였고 마사지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치마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자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