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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5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1. 5. 31.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40㎡ 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1.경부터 월 차임이 1,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9.경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2017. 1.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1. 31.까지 차임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6. 8. 24.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각 1/3씩에 관하여 2016. 7.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불가분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0,800,000원(15,000,000원 -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 인도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인도일인 2017. 1.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