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8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2 층에 있는 ‘E’ 의 실질적인 대표자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기간 중 위 E의 사무실 내에서 2012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의 신고에 필요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상에 실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F’, ‘ 상호’ 란에 ‘G’, ‘ 매 수’ 란에 ‘7 매’, ‘ 공급 가액’ 란에 ‘209,058,000 원 ’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2012. 7. 25. 경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가 모두 2012. 7. 25. 경 일어난 행위 임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일을 2012. 7. 25. 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관할 세무서 인 인천 세무서에 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거래기간 중 2012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의 신고에 필요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상에 실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F’, ‘ 상호’ 란에 ‘G’, ‘ 매 수’ 란에 ‘3 매’, ‘ 공급 가액’ 란에 ‘128,146,000 원 ’으로 각 기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