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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6 2014가단16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28. 원고에게 1억 원을 2009. 9. 30.까지 지급하되, 위 1억 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자신이 이용하되 대출원리금을 직접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1. 25.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7,000만 원의 차량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2009. 4. 16. 100만 원, 2010. 7. 9. 1,415만 원의 합계인 1,515만 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09. 2. 28.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2006. 4. 13.경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홍민통운에 지입한 차량과 관련하여 ⓐ 2007. 7.경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 ⓑ 2008. 2.경 차량개조비 명목으로 차용한 1,000만 원, ⓒ 2008. 4.경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차용한 1,000만 원, ⓓ 2008. 11. 17. 차량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된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이하 위 각 채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존채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존채무 1억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합계 1,5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