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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6337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2016. 4. 30.자 별지1 기재 총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