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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4구단57358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C, D, E, F, G, H 각 대지의 소유자이고, I 대지의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나. 피고 종로구청장은 원고가 위 각 대지 및 피고 종로구청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J 지상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위반하여 건축물(철골/벽돌조 1, 2층 점포로서, 1층 360㎡, 2층 20㎡,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가표준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가감산특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4,600만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3, 6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미 적법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갖추어 4개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2003년경 화재로 인하여 가설건축물들이 일부 소실됨에 따라 이를 ‘대수선’ 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구 건축법 69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설령 이를 대수선이 아니라 건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의 계산이 잘못 산정되었다.

즉, 이 사건 건물은 2003년에 건축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