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33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782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대승에이엠씨로부터 금산홍삼을 매수한 후 2012. 1.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피고는 주식회사 대승에이엠씨 및 한일자산관리로부터 순차로 위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