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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1 2019고정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D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25.부터 2017.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0월 임금 1,144,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1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아닌 G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아닌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1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정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건축주(갑) K, 시공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