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7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1. 10.부터 2018. 1. 31. 가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02,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퇴직금 산 정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