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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0:32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운전장소 현장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