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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1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닥터드레(BEATS BY DR.DRE) 이어폰 및 헤드폰(이하 ‘이 사건 위조상품’이라 한다)이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으로 그 가격이 다소 저렴한 것으로 알고 이를 저가에 판매하였을 뿐 위조상품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조상품 중 이어폰과 헤드폰은 각 2가지 종류였고, 각 정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이어폰의 경우에는 18만 원에서 25만 원이며, 헤드폰의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위조상품 중 이어폰을 45,000원, 헤드폰을 90,160원에 판매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상품을 정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여 판매한 점, 당시 미국에서의 이 사건 위조상품 중 이어폰 도매가격이 미화 149.95달러(원화 157,440원 상당)로 병행수입을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구입한 가격이 현저히 낮았던 점, 이 사건 위조상품의 포장이 정품과 비교하여 내부 상자의 색깔, 포장 외부의 스티커 및 포장 끈 색깔 등이 상이하고, 병행수입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품과 포장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상품이 진정상품임이 아님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