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3. 18:3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 격한 G의 신고를 받은 해운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라고 하는 신고자의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상기된 상태였으며, 보행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감지한 바, 음주 상태 임이 감지되었고, 이후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날 19:12 경부터 19:37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18:45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I 및 순경 G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벌금 내면 되지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 욕하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듣자 화가 나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었고, 같은 날 18:52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오는 우 3 순찰차 안에서 경위 K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들이받았으며, 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