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의 지게차량 운전기사이고, 같은 B은 ㈜D 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15. 22:4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 ㈜D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약 8 미터 길이의 철근 뭉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내리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철근 고임목을 놓기 위해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있던 위 피해자의 발을 철근으로 충격하여 적재함 위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이로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량 적재함에 철근이 안전하게 적재될 수 있도록 작업관리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서 철근 적재 작업 관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철근 적재 도중 불안전하게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F이 적재함에 내려지는 철근에 다리를 맞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약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진단서
1. 동영상 CD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6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지게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