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 지망생 아들을 둔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원심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을 송금한 이후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