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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4210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등에 의한 보험업 등을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6. 3. 24.까지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 또는 피보험자들이 운전한 자동차에 의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국산차량 수리비내역표’ 및 별지2 ‘외제차량 수리비내역표’의 각 ‘차량번호’란 해당란 기재 자동차들(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의 수리를 위탁받아 수리하였고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표의 각 ‘실제지급금액’란 해당란 기재 142,531,320원(= 국산차량 수리비 95,501,010원 외제차량 수리비 47,030,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1호증 내지 제427호증, 제430호증의 1, 2, 제433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들의 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 자동차들의 수리를 위탁받아 수리한 점, 위 소유자들은 피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점, 피고는 위 청구권들의 양도를 승낙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위 142,531,320원을 지급한 점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자동차들에 관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들의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수리비 금액

가. 국산차량 수리비 금액 1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