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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 가를 걸어가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무과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에게 7,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금고 8월에서 1년 6월인 점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1 년 6월) , 원심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더 이상 농협에서 재직할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

고,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