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아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작전주식을 매입하여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9. 4.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작전주식을 하는 지인을 알고 있는데, 그 지인을 통하여 작전주식을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3,3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5,000~6,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8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09. 7. 12. 서울 동작구 F건물 5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들은 주식거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작전주식을 매집하는데 동참하면 수배로 불릴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6,000만 원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