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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3675

용역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외에 두바이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Building Permit을 발급받는 등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A로부터 계약총액의 10%는 계약체결 후에, 20%는 계획설계 완성 후에, 20%는 기본설계 완성 후에, 20%는 인허가 완료시에, 20%는 실시설계 완성 후에, 나머지 10%는 사용승인서 교부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도 A을 대행하여 Building Permit을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Building Permit을 발급받지 못한 것이 A 측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A의 관리인인 피고에 대하여 인허가 완료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20%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고가 Building Permit을 얻지 못한 이상 실시설계 완성도면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시설계 완성도면을 A 측에 인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성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20%의 용역대금도 청구할 수 없다.

③ 원고가 A과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Building Permit을 비롯한 기본설계 이후 단계의 업무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 중 기성고 해당 부분 역시 청구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처분문서의 해석, 도급대금채무의 이행기 또는 민법 제647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