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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73330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발생되거나 확대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CMT 방식의 경우 을은 갑이 공급하는 원자재와 별도로, 갑의 작업지시서(생산의뢰서) 및 사양서 등에서 명시한 규격, 품질의 부자재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되, 을이 자체 조달하는 부자재의 경우 갑의 사전확인 및 승인을 거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CMT 방식의 경우 또한 을은 전 2항의 갑이 공급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품 및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 2항과 같이 책임을 부담한다.

4. 전 1, 2, 3항의 을이 자체 조달한 원부자재에 대해, 갑은 제품의 품질 유지개선이나 기타의 정당 사유를 위하여, 특정업체의 자재를 사용토록 지정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6.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8년 FW 완사입2018년 FW 완사입 계약서 *개별계약* 금액단위: 원화(\) VAT별도 Style No. 수량 단위 단가 총액 납기일 납품장소 1 HEJPM4112 4,000 PC 23,500 94,000,000 2018. 10. 15.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 2 HEJPW4211 4,000 PC 23,500 92,000,000 2018. 10. 15. 3 HEJLW4208 3,500 PC 32,000 112,000,000 2018. 10. 20. 4 HEPBM4503 5,500 PC 15,500 85,250,000 2018. 10. 15. 5 HEPBM4506 3,500 PC 15,500 54,250,000 2018. 10. 20. 6 HEPBW4603 5,000 PC 15,000 75,000,000 2018. 10. 15. 7 HEPTW4608 4,500 PC 15,500 69,750,000 2018. 10. 20. 합계 30,000 582,250,000 * 매월 말 마감스타일은 리스트 작성 후 익월 5일까지 입고전표 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 대금결제 방법 :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후 당월 마감하여 익월말 30%, 익익월말30%, 익익익월말 40%를 결제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