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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7 2012노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었는데,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일자는 2010. 11. 15. 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행위시법인 위 일부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6%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