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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0: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은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워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경위에게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밟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